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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제1호사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1322찬성
새누리당611218찬성
국민의당24016찬성
국민의힘22013찬성
무소속61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501반대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반대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반대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반대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