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국가보훈처는 상이처와 고령 등으로 거동에 불편이 있는 등 일정기준을 부합하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령화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보상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은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안 제5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0 | 28 | 찬성 |
| 새누리당 | 70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