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44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68 | 0 | 0 | 36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