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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5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분야로, 초미세 규모를 취급하는 나노기술의 특성상 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되어 관련 장비를 갖춘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의 개발 및 제작, 평가, 교육 등의 필수 요소임. 이에 따라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팹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하여 구축ㆍ운영해야 하는 기관과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부지, 연계?협력 전담기구, 정보 시스템 지원 등의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한 정부 출연 지원 및 부지(공유 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나노팹을 연계하여 연구자 편의성과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나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11711찬성
국민의힘920012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기권찬성
박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반대찬성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기권찬성
안태준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기권찬성
이강일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기권찬성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5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