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2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힘 | 57 | 1 | 4 | 42 | 찬성 |
| 조국혁신당 | 7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