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고 회원 의결권·선거권 제한요건을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금고·중앙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권·의안제안권을 부여하는 등 총회·이사회 운영을 개선하며, 중앙회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상임임원에게 이관하는 등 금고·중앙회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에 실시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상급기관의 감독권을 강화하며, 회원에게 이사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청구권을 신설하는 등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고 회원의 의결권·선거권 제한요건에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추가함(안 제9조제5항).
나. 대규모 금고 총회 개의 특례의 적용 기준을 “재적회원 300명 초과 금고에서 15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서 “재적회원 500명 초과 금고에서 25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로 변경함(안 제13조 및 제35조제6항).
다. 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지도·감독을 위한 총회 소집요구권 등을 신규 부여함(안 제14조제7항·제8항).
라. 금고·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전자통지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제1항).
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40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78 | 0 | 1 | 25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