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9 | 찬성 |
| 새누리당 | 32 | 0 | 1 | 44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