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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9찬성
새누리당320144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국민의당1400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장제원미래통합당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