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의 신속한 제공·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의 긴급 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내용을 명시하고 수립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며, 집행계획 수립 시 국무총리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 등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기관을 수립 의무 기관에서 제외하며,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목적 및 고려사항을 명시함(안 22조 등).
다. 해양에서 발생한 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2 | 0 | 0 | 18 | 찬성 |
| 국민의힘 | 84 | 0 | 0 | 20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