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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교육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도 이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순히 감정적 불편을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불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안 제6조 및 제10조). 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게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0019찬성
국민의힘96008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2001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