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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50213찬성
국민의힘880016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기권찬성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