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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운항시각을 배분·조정·회수할 수 있는 목적, 요건 등을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공시장 및 국제 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도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기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운항시각 배분 등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적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항공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항공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편,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른 공항으로 착륙한 후, 탑승 중인 승객을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용자가 탑승한 상태로 항공기를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고,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330144찬성
국민의당160014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1005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기선새누리당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