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계량기 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계량기 수입업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계량기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계량기 제조업자?수리업자?계량증명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계량기 자체수리자?수입업자의 지정?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2 | 25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1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