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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해 2016년 7월 28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규정의 효력을 상실하였음. 이에 대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519호)의 의결에 맞추어 현행법 상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함(안 제53조 및 제55조제2항). 나.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620020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