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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남부권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식물방역법상 금지급병인 ‘화상병’이 발생하여 현행법령에 따라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한국산 사과?배에 대해 일본과 호주는 수입금지, 대만은 조건부 수입 허용 등의 조치가 취해져 국내 농산물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제 대상 또는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농작물의 재배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발생 신고를 하여 병해충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발생 신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보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에 따른 외래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328찬성
새누리당530034찬성
국민의당28005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