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통계조사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이 법에서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회수?수거 및 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폐농약?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또한, 폐기물의 인계?인수 뿐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물질의 공급에 관한 내용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재활용 제품?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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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32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3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