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선의 감척 등 어업구조개선의 범위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을 명시하여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개선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다.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금지되는 경우 이를 어업선진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대체어장 출어 지원,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2 | 17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1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2 | 5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