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의 요건을 확대함(안 제17조제2호다목 신설).
나.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는 행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학교의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행위를 허용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지방공기업 등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각 호 신설).
라.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2 신설).
마.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2항).
바.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8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1 | 28 | 찬성 |
| 새누리당 | 33 | 0 | 2 | 42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