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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단계 추서 진급하는 내용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이를 2001년 9월 1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늘리고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필요시 공개하도록 하고, 병사의 인권 신장을 위해 영창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계급 추서진급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각각 50명 및 8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비중을 각각 과반수 및 3분의 2까지 확대하며,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지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족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부터 제54조의5까지). 다.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함(안 제57조, 제58조의3, 제59조 및 제5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5008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