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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간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사항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간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에 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2제1항나목단서 신설). 나. 시ㆍ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안 제17조의2). 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그 시장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120찬성
새누리당590122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