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간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사항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간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에 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2제1항나목단서 신설).
나. 시ㆍ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안 제17조의2).
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그 시장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2 | 0 | 1 | 20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1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