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5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27찬성
새누리당550030찬성
국민의당32001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