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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향상시키는 한편,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19조의5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010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00028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