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난임 부부의 알권리 보장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난임시술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염이나 질병 발생 시 의료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상향하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산후조리업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6 신설).
나. 난임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5항).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1 | 27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3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1 | 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