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실적이 저조한 인증제도의 유지로 인하여 인증 취득·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인증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법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이에 따라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직무태만ㆍ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를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추가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우수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삭제하고, 인증 표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 등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관련 제반 규정을 삭제함(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46조제2항제1호 삭제).
나.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을 삭제하고, 운영 실태 조사 등을 포함한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7 | 0 | 1 | 38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