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자격 소지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미미한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사회복지법인이 선임하는 외부이사의 선택폭을 넓히고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동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함.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유상양도를 금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함.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함(안 제11조제2항).
나.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도를 개선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8항).
다.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을 금지·처벌함(안 제18조의2 및 제54조제1호의2 신설).
라.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및 안 제35조제2항제1호).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함(제6조의3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6 | 0 | 0 | 40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1 | 42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1 | 8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