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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가 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지입제로 영세ㆍ개인화되고, 유류비 상승 영향을 운송료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화물운송시장 구조 하에서 유류비 부담 증가는 화물차주의 순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고유가 상황 장기화 시 물류대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물류비 상승 영향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61243찬성
국민의힘390065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향엽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기권찬성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기권찬성
이소영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