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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배수 특성상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가 절약되고 배출수의 방류량이 감소하여 해양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함(안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10138찬성
국민의힘560048찬성
조국혁신당6005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