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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5년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현행법이 계속 적용됨.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건수는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아직 계속되고 있어 신청 접수를 중단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피해자 구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잠재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이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제정된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함(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2008찬성
국민의힘810023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