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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0783호)을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6조의4제1항). 나.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함(안 제53조의5).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90031찬성
국민의힘800123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