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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첫째, 영세한 서민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제도 도입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둘째, 공공시행자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에 본인이 거주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토지 우선 공급의무 적용 대상을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안 제18조제3항). 다. 공공시행자가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또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주택 건설 비중을 유상공급면적의 5퍼센트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521찬성
새누리당590127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0501반대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의락무소속비례대표/대구 북구을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