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첫째, 영세한 서민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제도 도입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둘째, 공공시행자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에 본인이 거주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토지 우선 공급의무 적용 대상을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안 제18조제3항).
다. 공공시행자가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또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주택 건설 비중을 유상공급면적의 5퍼센트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5 | 21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0 | 5 | 0 | 1 | 반대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