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의료인 등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 등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예외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등의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허용함으로써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3 | 26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2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1 | 5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1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