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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윤리 및 책임 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국회 내·외부에서 제기됨. 이에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조 후단 신설). 나.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9조의3제3호 신설). 다.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라.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115찬성
새누리당701114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24003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반대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손혜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