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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중 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이 법에 따른 모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적용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시·신고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시켜 자산 규모별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집단의 지정에 있어 기업이 제출하는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내역을 구체화하고 벌칙을 상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를 받은 사업자 등의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의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적인 법위반사실의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업자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에 대한 제출명령 불이행 및 조사 거부·방해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321찬성
새누리당430340찬성
국민의당170016찬성
국민의힘150111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0303반대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영춘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광진구갑/서울특별시 광진구갑/부산 부산진구갑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