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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납부업무수행에 있어 혼선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시 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의 생계 곤란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하며,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삭제, 안 제17조의2 신설, 안 제24조제1항, 안 제24조의3 신설 및 제5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223찬성
새누리당620025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