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납부업무수행에 있어 혼선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시 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의 생계 곤란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하며,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삭제, 안 제17조의2 신설, 안 제24조제1항, 안 제24조의3 신설 및 제5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2 | 23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0 | 25 | 찬성 |
| 국민의당 | 30 | 0 | 0 | 3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