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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서울대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대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음.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특례를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023찬성
새누리당520225찬성
국민의당170211찬성
국민의힘2201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동섭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