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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제도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지연이자로서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10022찬성
새누리당540025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22006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