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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10022찬성
새누리당640018찬성
국민의당24006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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