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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함(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련하여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에 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상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과 통일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49조제2항 및 제3항). 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함(안 제56조제1항제2호의3·제6호의2?제22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70046찬성
새누리당360042찬성
국민의당150015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1005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