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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 외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에 약사를 포함하며,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 중소병원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자안전활동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원을 위한 현행법 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에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90113찬성
새누리당00077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일규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