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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행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 또한,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환자 가족 등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함. 아울러,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그 외에도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및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하며,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67조). 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435찬성
새누리당340342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70110찬성
무소속502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기권찬성
이해찬무소속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기권찬성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기권찬성
김명연새누리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최교일새누리당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기권찬성
김성환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기권찬성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부산 남구을기권찬성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