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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또한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23찬성
새누리당650121찬성
국민의당31002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