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선출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체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설립 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공제규정 인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제3항 및 제97조제4항·제5항 신설).
나.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7 | 0 | 0 | 46 | 찬성 |
| 새누리당 | 40 | 0 | 4 | 37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