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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교육의 대상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의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본래 목적과 달리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실기관이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아울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안 제1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125찬성
새누리당510526찬성
국민의당26004찬성
국민의힘1402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24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정용기새누리당대전 대덕구/대전 대덕구기권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백재현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