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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계약에 관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전력기술인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찬 2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2008찬성
국민의힘830120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수민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