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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 금지 규정을 두어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승차권을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승차권의 부정판매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가 이루어지는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는 형벌과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부과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 및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6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50114찬성
국민의힘852017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반대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반대찬성
장종태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