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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운용이 종료될 예정이나, 법률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권리ㆍ의무의 국가 승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3016찬성
국민의힘100103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황명선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