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부여하고,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착륙장의 설치 및 이용 안전을 도모하며,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 건축물?구조물 등의 설치 또는 방치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대상에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7항, 제25조, 제31조의2 신설, 제34조제1항제1호, 제69조제1항제1호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1 | 24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2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