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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위험물로 인한 공공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제35조제1호 및 제2호 삭제, 제36조 및 제37조),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029찬성
새누리당600224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