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 11%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함(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0 | 0 | 0 | 13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4 | 18 | 찬성 |
| 국민의당 | 1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