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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 11%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함(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00013찬성
새누리당600418찬성
국민의당10029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이정현새누리당비례대표/전남 순천시곡성군/전남 순천시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