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국민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2019. 4. 16.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으로 구분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청원서를 등록하고,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며,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봄(안 제2조의2 신설).
다.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는 청원이 공개되기 전에는 본인의 청원을 철회할 수 있고, 청원이 공개된 이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타당하면 의장이 철회서를 수리한 후 전자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부대의견
위원회는 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5 | 0 | 0 | 8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