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되, 대신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벌칙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을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4호).
다.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고, 대신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라. 징역 1년당 벌금액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45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1 | 0 | 0 | 45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1 | 35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1 | 8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