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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되, 대신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벌칙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을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4호). 다.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고, 대신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라. 징역 1년당 벌금액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45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10045찬성
새누리당500135찬성
국민의당200112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2018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장정숙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